현재 미국에서의 신앙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 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빅토밸리한인목사회 회장)
여러분은 내 교회, 내 공동체의 부흥발전보다도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였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도움받는 것조차 차단되어버리는 상태에 놓인 현재의 상태를 말입니다. 인용하는 글을 통해 이제 행동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연 캘리포니아 의회는 벗어나고 싶은 동성애 감정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힘들게 결정하고, 남의 시선을 피하여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자유는 왜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일까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도우려는 목회자들이 그런 청년, 어른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떤 정당성과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의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통제(control)하려는 걸까요? “동성애에 관한 주제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와 성경공부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죄라고 할지 말지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도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민주당)가 제출한 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99(ACR 99) 발의안을 읽어보면, 이 발의안을 작성한 Evan Low(민주당, San Jose, Bayarea 대표) 하원의원과 그의 발의안을 함께 작성하고 지지하는 44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듯합니다. ACR 99는 2018년 여름에 캘리포니아 기독교단체들과 교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뻔했던 AB 2943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Ted Lieu(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SB 1172 발의안을 제리 브라운(당시 주지사)이 사인함으로써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전환치료 상담(주로 기독교 상담)받는 것을 미국 전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통과시킨 법안이 되었습니다. Evan Low(민주당, San Jose, Bayarea)의원은, 이런 전력을 바탕으로 AB 2943을 작년에 발의했었는데, 당시에는 수많은 반대로 AB 2943을 후퇴시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좀 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 강화하여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AB 2943이 바로 ACR 99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ACR 99 발의안이 법으로 통과된다면 그 영향력은 어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ACR 9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법안이 되면 이 내용은 법적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젊은이들에게 “전환치료”을 시도하는 것이 비효율적, 비윤리적이며 해롭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LGBT 동성애자들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전환치료, 상담, Therapy 등을 통해서 자살 시도, 우울증, 거절당함, 고립 등의 증상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발생비율을 초래하였으며,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기에 전환치료는 위험하다.”(즉, 이런 내용을 학교, 모든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모든 단체가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LGBT의 정체성이나 성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fact)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줄기찬 노력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상담 교사, 목사, 종교인, 교육자’ 및 기독교 기관에서도 신앙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역하는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만의 “도덕적 영향력”의 기준을 촉구하며 강요하게 됩니다.
“ACR 99는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가하게 됩니다. 예로, 동성애나 성전환이 동성애자들에게 오히려 해롭고 “자살률을 높이는 이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시민들의 시도를 비난할 뿐 아니라 법적인 소송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도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감옥이나 벌금을 크게 물 수도 있으며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CR 99발의안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어긋나도,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부의 입장만 내세워 그들이 동성애를 마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친동성애 상담만 의무화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ACR 99 발의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칠 법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원들이 제출한 ACR 99에는 민주당 100% 가 찬성해서 통과되었기에, 다음 공청회에서 또 다른 통과가 있기 전에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도, 모르는 척도, 나 한 명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그리고 법적 공격에 반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첫째로, 이 법안의 치우친 편협함을 드러내기 위해 맞서는 것이며, 둘째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실제적인 위의 Action 들을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