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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빌예수마음교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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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모르게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김 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아마 여러분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예화를 접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따뜻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삶아진 개구리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게 이 이야기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여부가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든지에 상관없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참고할만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7월로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흐름에 대해 한번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리라 봅니다. 617일 현재 Foreclose(포크로즈)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빅토밸리 지역을 포함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주택 중에서 빅토빌에 172(118), 애플 밸리에 109(63), 헤스페리아에 105(64), 바스토우에 62(29), 아델란토에 51(32), 필랜에 25(18), 루선 밸리에 18(7), 라잇우드에 12(4), 피논 힐스에 9(5) 등 샌버나디노 카운티 전체에 7,892채의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표시된 Preforeclosure로 나온 것만 해도 카운티 내에 5,022채에 이르고, Bankruptcy 주택도 1,846채에 이릅니다. 경제적 지출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은 부동산 경기와 달리 태평양 법률협회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캘리포니아 주안에 있는 교회나 학교, 그리고 선교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최고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그것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한 AB569입니다. 615일에 보도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5417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단체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직원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특히 교회나 기독교 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에게까지 치명적인 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등 성소수자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그들에게 "성 정체성"을 묻지도 못하고 또한 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교회 법대로, 또는 성경대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알고 난 후 징계를 하면 그 징계 받은 사람이 교회에게 소송을 걸고 100% 승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직원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물론 담임 목사나 아니면 주임 신부는 제외하고, 기독교에서는 부목사, 전도사, EM 목사, 사무원 심지어는 청소하고 교회에서 보안을 하는 Security Guard까지 "성 정체성"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성 정체성을 묻지 못하도록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를 비롯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AB569 법안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 합니까? 먼저도 언급했지만 주 의회에서 5417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101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20181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물론이고, 크리스천 사립학교, 대학교, 신학교, 그리고 크리스천 비영리단체들도 더 이상 성경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성소수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 즉 부목사님들을 비롯해서 EM 목사/전도사, 사무원, 청소, 및 주차장 관리하시는 사람들에게 까지 성경적으로 통제할 수 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전도사들 가운데 "성소수자"가 있다 하면, 이들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나 EM 목사를 채용할 때 "성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못하도록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 사립학교 또는 대학에서는 AB569에 대하여 각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이것을 막는 캠페인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미조리 주 세인트 루이스 시에서 AB569과 흡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가톨릭 단체에서 소송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지 마시고, 이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현상과 상황을 돌아보아도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진실한 것보다 거짓된 것이 더 사실인 것처럼 나타나기에 사람들은 쉽게 미혹되고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자신을 가장하기 위해 포장하여 나타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직면해 있는 현실의 변화에 대해 대처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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