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T OF CHRIST CHURCH BYLAWS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내규
빅토빌예수마음교회
Heart of Christ Church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내규 Heart of Christ Church Bylaw
Article I: Name (제1장: 이름)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shall be Heart of Christ Church(본 단체의 이름은 빅토빌예수마음교회라 한다.)
Article II: Purpose (제2장: 목적)
The purpose of Heart of Christ Church shall be to operate as a local fellowship and express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To that end, this Church shall undertake any and all activities necessary to advance the Kingdom of God. Said activities include, but by way of limitation, the following: (빅토빌예수마음교회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교류를 하며,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한다. 그러나 본 교회의 활동들은 아래 내용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Worshiping the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
Preaching the Good News to the lost;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
Teaching the whole counsel of God to believers;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침)
Making disciples; (제자를 양육함)
Helping the poor, healing the sick, comforting those in distress, visiting those in prison, first to those within this fellowship, next to believers wherever they may be found, and finally to nonbelievers; and,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한다. 이른 활동들은 우선적으로 교회 내 지체들에게, 다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다.)
Undertaking any manner of good works with the intention of glorifying the Fath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선한 일에 힘쓴다.)
The above activities shall be conducted primarily in this community but may be undertaken in any part of the World. (위에 열거된 활동들은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게 할 것이나, 세상 어디에서도 행해져야 한다.)
Article III: Articles of Faith and Teachings of the Church (제3장: 믿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규칙)
Section 1: Articles of Faith(제1조: 믿음의 규칙)
The essential teachings of the Church( which are Westminster Confession, Shorter and Larger Catechism) , referred to as “Articles of Faith” are as follows: (핵심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와 대소 교리문답에 잘 기술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We believe in God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our Savior, and the Holy Spirit our Sanctifier, namely, the triune God.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Although Adam’s breaking of the covenant brought man into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God promised righteousness and life through Jesus Christ in the covenant of grace.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 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생명과 의의 길을 열어 주셨다.)
The triune God revealed this gospel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d this truth is well summarized in the Apostles’ Creed.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사도신경은 이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When the medieval papacy had deviated from the truth, God raised the reformers to restore the gospel and reform the church. (중세 로마교회가 이 진리로부터 탈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다.)
We uphold the historic Reformed tradition. This tradition refers to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and developed, clarified and systematized by John Calvin, and transmitted to us through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The Westminster Standards teach scripturally what we are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how we ought to live for his glory. (특별히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하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 신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밝혀주고 있다)
Not with standing the Japanese persecution in the form of compulsory Shinto Shrine worship in the past, those who have gone before us held onto the reformed faith.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 참배 강요와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지켰다.)
As descendants of such faithful believers, we aspire to preserve and pass on the Orthodox faith and practice of the reformed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o this end, we humbly plead for the Lord’s wisdom and strength. (그런 신앙인들의 후예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를 갈망하며, 그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Under the old covenant, God met with his people through the sacrifices and in the Temple. Christ’s once-for-all sacrifice has accomplished atonement for sins and thereby abolished the old covenant sacrifices and the Temple. Now we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제사와 성전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셨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를 폐지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Christ accomplished salvation and, as a means of grace, he gave us his Word (proclamation), the Sacraments (Baptism and Holy Communion), and prayer. We joyfully receive this saving grace and praise the triune God for calling us out of darkness into his kingdom of marvelous ligh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말씀(설교)과 성례(세례와 성찬)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덕을 기리며 찬미한다.)
God (하나님)
There is one God, eternally existent in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신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Son of God and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Fully human and fully divine, Christ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ry. While on Earth, Christ lived a sinless lif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performed good deeds and miracles, and taught the words of life. He was crucified, died, and rose again. Christ ascended into heaven, now intercedes for us, and will retur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많은 선한 일과 기적을 행하셨으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Holy Spirit (성령)
The Holy Spirit convicts the world of sin, draws people to Christ, indwells believers, and is uniquely present when two or more Christians gather in the name of Jesus. He enables Christians to live a holy life, reveals the Word of God, and empowers believers through various gifts for the work of the church.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며,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두 사람 이상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Salvation (구원)
Those who confess with thei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with thei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shall be saved. Those who do so are born again, having been regenerated by the Holy Spirit.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중생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다.)
Resurrection (부활)
Both the saved and the lost shall be resurrected; the saved will be resurrected to life and the lost resurrected to damnation.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두가 부활한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로 다시 부활한다.)
Spiritual Unity of Believers (성도의 영적인 연합)
The spiritual unity of believers is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is expressed through love for fellow believers.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한다.)
Scripture (성경)
The Bible is the inspired Word of God, being the final authority on matters of faith, theology, doctrine, and conduct.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신앙과 신학과 교리와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Church (교회)
There is a universal Church of Jesus Christ. All believers are part of that Church. Christians are called to regularly assemble together in local expressions of that universal Church for worship, fellowship,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instruction, and engaging in good works.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공교회)가 있다. 모든 신자들은 이 공교회에 한 부분이다. 신자들은 이 공교회의 일원인 개체교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성도의 교재, 성례의 참여, 교육 및 선한 사업에 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Love (사랑)
The greatest commandment is to love God with all one’s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is to love one’s neighbor as one’s self.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Good Works (선행)
Christians are commanded, and predestined, to perform good works which glorify the Father.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Holiness (거룩)
Christians are to live lives that are holy, because believers are holy. Therefore, believers are to repent from their sin, resist temptation, and conduct themselve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a Christian lifestyle and character. (성도들은 거룩하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거룩한 내적 특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Marriage (결혼)
Marriage has been ordained by God and is the exclusive covenantal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which such union is a lifetime commitment. A civil government’s sanction of a union will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marriage by the Church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marriage” found in these Articles.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는 언약적인 연합으로 평생 지속하는 약속이다. 교회에 의해 합법적인 결혼으로 받아들여지는 결혼에 대한 국가의 구속력은 오직 우리가 가진 이 규칙에서 정한 결혼의 정의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받아들여진다.)
Human Sexuality (인간의 성)
Legitimate sexual relations are exercised solely within marriage. Hence, sexual activities outside of marriage (referred to in the New Testament as “porneia”( πορνεια)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dultery, premarital sex, homosexuality, and pedophilia are inconsistent with the teachings of the Bible and the Church. Further, lascivious conduct, transgender behavior, and the creation and/or distribution and/or viewing of pornography, are incompatible with the biblical witness. (합법적인 성관계는 오직 결혼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혼외 성관계는 (신약성경에 언급한 “포르네이아”πορνεια) 간음, 혼전 성관계, 동성 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성관계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 성전환,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보는 행위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내쉬빌 선언 Nashville Statement
Article 1
WE AFFIRM that God has designed marriage to be a covenantal, sexual, procreative, lifelong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as husband and wife, and is meant to signify the covenant love between Christ and his bride the church. WE DENY that God has designed marriage to be a homosexual, polygamous, or polyamorous relationship. We also deny that marriage is a mere human contract rather than a covenant made before God.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출산적으로 평생의 연합이 되도록 결혼을 계획하셨음을 확신한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되신 교회와의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 일부다처 또는 비독점적 다자연애 등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며, 또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언약이 아니라 그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2
WE AFFIRM that God’s revealed will for all people is chastity outside of marriage and fidelity within marriage. WE DENY that any affections, desires, or commitments ever justify sexual intercourse before or outside marriage; nor do they justify any form of sexual immorality.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결혼생활에서의 육체적 순결에서 나아가 부부간에 신의를 지키는 충실함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떠한 애정, 욕망 또는 약속이 결혼 전 또는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들은 어떠한 형태의 성적 부도덕도 정당화하지 못한다.)
Article 3
WE AFFIRM that God created Adam and Eve, the first human beings, in his own image, equal before God as persons, and distinct as male and female. WE DENY that the divinely ordained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render them unequal in dignity or worth.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평등하고 남성과 여성으로서는 뚜렷이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거룩하게 부여된 차이점으로 인해 그들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불평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Article 4
WE AFFIRM that divinely ordained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reflect God’s original creation design and are meant for human good and human flourishing. WE DENY that such differences are a result of the Fall or are a tragedy to be overcome. (우리는 거룩하게 정해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계획을 반영하고 인류의 선과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가 타락의 결과이거나 극복되어야 할 비극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5
WE AFFIRM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reproductive structures are integral to God’s design for self-conception as male or female. WE DENY that physical anomalies or psychological conditions nullify the God-appointed link between biological sex and self-conception as male or female.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구조의 차이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에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설계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신체적 이상이나 심리적 상태가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성별과 그 성별을 받아들이는 자아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정하신 뜻을 폐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Article 6
WE AFFIRM that those born with a physical disorder of sex development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have dignity and worth equal to all other image-bearers. They are acknowledged by our Lord Jesus in his words about “eunuchs who were born that way from their mother's womb.” With all others they are welcome as faithful followers of Jesus Christ and should embrace their biological sex insofar as it may be known. WE DENY that ambiguities related to a person’s biological sex render one incapable of living a fruitful life in joyful obedience to Christ. (우리는 신체적 성 발달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마19:12)”에 대해 인정하고 계시므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로서 환대받으며, 이미 알려진 바대로 그들의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모호성이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유익한 삶을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7
WE AFFIRM that self-conception as male or female should be defined by God’s holy purposes in creation and redemption as revealed in Scripture. WE DENY that adopting a homosexual or transgender self-conception is consistent with God’s holy purposes in creation and redemption. (우리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아개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일치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8
WE AFFIRM that people who experience sexual attraction for the same sex may live a rich and fruitful life pleasing to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s they, like all Christians, walk in purity of life. WE DENY that sexual attraction for the same sex is part of the natural goodness of God’s original creation, or that it puts a person outside the hope of the gospel. (우리는 동성 간에 성적 매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순결을 지키면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동성에 대한 성적매력이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의의 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인간을 복음의 소망 밖에 두는 것을 거부한다.)
Article 9
WE AFFIRM that sin distorts sexual desires by directing them away from the marriage covenant and toward sexual immorality— a distortion that includes both heterosexual and homosexual immorality. WE DENY that an enduring pattern of desire for sexual immorality justifies sexually immoral behavior. (죄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쪽 모두의 부도덕함을 포함하여 왜곡된 성행위를 함으로써 결혼 서약에 위배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방향으로 인도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도덕한 성적 욕구의 지속적인 패턴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10
WE AFFIRM that it is sinful to approve of homosexual immorality or transgenderism and that such approval constitutes an essential departure from Christian faithfulness and witness. WE DENY that the approval of homosexual immorality or transgenderism is a matter of moral indifference about which otherwise faithful Christians should agree to disagree. (우리는 동성애의 부도덕함이나 트랜스젠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죄가 되며, 그러한 인정이 신실함과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동성애의 부도덕함 또는 트랜스젠더주의에 대해 용인하는 것에 대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에 동의하는 도덕적 무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11
WE AFFIRM our duty to speak the truth in love at all times, including when we speak to or about one another as male or female. WE DENY any obligation to speak in such ways that dishonor God’s design of his image bearers as male and female.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욕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어떠한 당위성도 거부한다.)
Article 12
WE AFFIRM that the grace of God in Christ gives both merciful pardon and transforming power, and that this pardon and power enable a follower of Jesus to put to death sinful desires and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WE DENY that the grace of God in Christ is insufficient to forgive all sexual sins and to give power for holiness to every believer who feels drawn into sexual sin.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로운 용서와 함께 죄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며, 이 용서와 권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적인 범죄를 용서하고 성적인 죄악에 빠진 모든 믿는 자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권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13
WE AFFIRM that the grace of God in Christ enables sinners to forsake transgender selfconceptions and by divine forbearance to accept the God-ordained link between one’s biological sex and one’s self-conception as male or female. WE DENY that the grace of God in Christ sanctions self-conceptions that are at odds with God’s revealed will.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자기 개념을 버리고 거룩한 인내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자기 개념을 제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Article 14
WE AFFIRM that Christ Jesus has co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nd that through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forgiveness of sins and eternal life are available to every person who repents of sin and trusts in Christ alone as Savior, Lord, and supreme treasure. WE DENY that the Lord’s arm is too short to save or that any sinner is beyond his reach.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며 주인이시며, 존귀한 보배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주님의 팔이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짧다거나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한다.)
Section 2: Liberty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The Articles of Faith delineated in Section 1 of this Article represent the essent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faith and hence of this Church. Those identifying themselves with this congregation are to strive for unity in these essentials. Recognizing that in areas that are not essential, there are inevitabl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Scriptures and practice. This Church allows for liberty of conscience on nonessentials. (제1조에서 표명한 "믿음에 대한 규칙"은 기독교 신앙과 나아가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나타낸다. 스스로 이 교회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어떤 영역에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행위에 대한 다른 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 교회는 비본질적인 영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Section 3: Spiritual Authority (영적인 권위)
The authority of Heart of Christ Church is under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n U.S.A. (빅토빌예수마음교회의 권위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아래 있다.)
Section 4: Amendment to Articles of Faith (신앙 규칙의 수정)
The Senior Pastor and Elders may amend the Articles of Faith, but such amendment shall be approved by a two-thirds (2/3rds)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However, the amended articles should not be contradicted with the Book of Church Order.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신앙선언문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선언문의 수정은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수정된 신앙 규칙이 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5: Position Papers (의견서)
The Senior Pastor and the Elders may, from time to time, produce position papers on theology, doctrine, church discipline and other ecclesiastical matters. Said position papers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the essentials found in the Articles of Faith and shall be approved by a two-thirds (2/3rds) vote of the church members. At least one copy of said position papers will be kept on Church premises and made available to congregants and employees upon request.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때로는 신학, 교리, 치리와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들 수 있다. 이 문서는 신앙 규칙과 상반된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소한 한 부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교인들과 교회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rticle IV. Membership(등록 교인)
The members of the Church shall consist of the baptized Christians who agree with the Church in confession. Article of Faith and Teachings of the Church enumerated in Article III. (등록 교인은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에 동의를 자들이어야 한다. 이것은 Article III 항에 기록된 것으로 믿음과 교회의 가르침 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Article V. Offices (교회 위치)
Section 1: Principal Office (주소지)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hurch is located in Apple Valley, San Bernardino County, California (교회의 주소지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애플밸리시 내에 둔다.)
Section 2: Change of Address (주소변경)
The designation of the county or state of the Church's principle office may be changed by amendment of these Bylaws. The session may change the principal office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within the named county by noting the date below;(교회의 위치를 변경은 교회 규칙 변경을 통해 교회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당회는 사무실을 아래 주소와 날짜를 언급한 카운티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수 있다.)
15860 Tao Rd., Apple Valley, CA 92307
Dated: December 16, 2018)
Article VI: Spiritual Discipline (권징)
Section 1: Jurisdiction (권징의 영역)
Spiritual discipline shall be exercised in the Church. Any person who regularly attends this fellowship and professes faith in Christ shall be under the spiritual authority of the Session,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권징은 교회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의 권위 아래 있다.)
Section 2: Procedures (권징의 절차)
The procedures for discipline shall be administered according to Matthew 18:15-17; I Corinthians 5; and I Timothy 5.(권징의 절차는 마태복음 18:15-17;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One who is aware of a believer who is in sin or error shall approach the individual privately. If the believer in error repents, then the matter is resolved.(한 성도가 죄 가운데 있거나 허물이 있음을 인지한 성도는 개인적으로 범죄한 자를 만나야 한다. 만약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본다.)
If the believer does not repent or denies the accusations, then one or two additional persons will be brought in order to determine if the charge is established. If the believer in error repents, then the matter is resolved. (만약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과 함께 범죄한 자를 만나야 한다. 만약 그 범죄자가 회개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을 본다.)
If the believer does not repent or denies the accusations, then the matter will be to the Session to determine if the charge or charges are true and, if so, what measure of discipline shall be administered. (만약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고 협의를 부인하면 이 건은 치리를 위해 당회로 제출하여서 권징에 대한 진실 여부를 물을 것이고 또한, 어떤 구체적인 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Unless brought by two or three witnesses, no accusation against a member of the clergy or Elder shall be entertained. The term “clergy” refers to not only the Senior Pastor, but any pastor that is on staff.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목사와 장로에 대한 치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시무하는 모든 목사를 일컫는다.)
Article VII: Binding Arbitration (구속력 있는 중재)
Section 1: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se Bylaws, relating to church discipline or the resolution of matters involving theology or doctrine, disputes concerning the Board, clergy or employee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ssion or Presbytery or General Assembly. Suits in civil court between believers are prohibited. (신학이나 교리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 또는 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한, 목사나 고용인들에 대한 분쟁은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자들 간의 법정 소송을 금한다.)
Article VIII: Session (당회)
Section 1: The Organization of the Session (당회의 조직)
The session of each local church consists of pastors and elders on duty. If there is one elder in the session, it is called the associate-session; if there are two or more elders in the session, it is called the full-session. (개체교회의 당회는 목사들과 시무장로들로 구성된다. 만약 당회 내에 한 명의 장로가 있다면, 이를 준 당회라고 부른다. 당회 내에 두 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으면 이를 완전 당회라 부른다.)
Section 2: Duties of the session (당회의 직무)
The session, as a ministerial entity, i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당회는 목회의 협력 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ession is as follows: (당회가 관장하는 행정은 다음과 같다.)
Examining the infant baptized member, catechumen, baptized member, and accepting infant baptized member as a baptized member. (유아세례, 학습, 장년 세례, 입교 등의 문답.)
Examining the deacon and kwonsa. (집사, 권사 고시)
Installation of the elder, deacon and kwonsa. (장로, 집사, 권사 임직)
Manag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interim and temporary officers of the church. (교회의 준 직원·임시직원 임명과 해임 자문)
Setting the date and method of offerings. (각종 헌금 시일과 방법 결정)
Issuing the letter of transfer for members who are moving.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
Selecting and sending representative elders to the presbytery and presenting petitions to the Presbytery. (노회에 총대 장로를 선정하여 파송, 상황 보고, 청원 건 제출)
Oversight of Discipline (권징주관)
Summoning and questioning witnesses. (범죄자의 증인 소환, 심문)
Executing censure and restoration. (시벌과 해벌 집행)
Section 3: Qualifications (자격)
An elder must (장로의 자격 요건)
agree to the Articles of Faith found in Article III, Section 1; (신앙 규칙 3장 1조에 동의하는 자여야 한다.)
have a good reputation, be full of the Holy Spirit and Wisdom; and, (좋은 평판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야 한다.)
meet the requisites described in Acts 6; Titus 1; 1 Timothy 3; and 1 Peter 5. (사도행전 6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meet the requisites describe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교회 헌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ection 4: Appointment (장로의 선출)
An Elder is approved by a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approved by the Presbytery.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5: Term (시무 연한)
An Elder shall be elected between 45 to 65 years of age and will serve until age 70.(장로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나이에 피택이 되어야 하고 정년은 70세로 한다.)
Section 6: Meetings (당회의 소집)
Meetings will be held every other month. Special meetings may be called by any two (2) elders or senior pastor. Meetings shall generally be held at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Board or at such other place as may be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When an Elder is unable to be physically present, an appearance may be made telephonically or by any means in which communication may be simultaneously engaged between the Elders. (당회는 격월로 모인다. 특별 당회는 담임목사 또는 장로 2인 이상의 요구로 모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당회는 교회에서 모여야 한다. 다만 때로는 당회의 결정으로 다른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다. 당회의 한 명이 당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회원 서로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화 또는 다른 실시간 통신 수단들을 통하여 당회에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7: Notice (당회 소집 통보)
Regular meetings shall be held upon six (6) days’ notice. Notice shall be by any means calculated to provide actual notice and may include, e-mail, telephone, U.S. Mail, and facsimile transmission. Special meetings shall be held upon three(3) days notice, but may be held in less time in the event of exigent circumstances. (정기 당회 소집 통보는 6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당회 소집 통보는 이메일, 전화,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시 당회는 3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나, 다급한 경우에는 3일 이하의 사전 통보도 가능하다.)
Section 8: Waiver of Notice (통보의 유예)
Whenever any notice of a meeting is required to be given to any Elder under provisions of the Bylaws, or the law of this state, a waiver of notice in writing signed by the Elder, whether before or after the time of the meeting, shall be equivalent to the giving of such notice. (소집 통보는 규칙에 명시된 대로나 해당 주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지만, 해당 장로가 통보 유예 서명 문서를 회의 전이나 후에 제출할 경우는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Section 9: Majority Vote (다수결 투표)
Every act or decision done or made by a majority of the Session present at a meeting duly held, at which a quorum is present, is the act of the Session, unless these Bylaws, or provisions of law, require a greater percentage or different voting rules for approval of a matter by the Board. (교회의 규칙이나 다른 투표에 관한 법규가 특정한 찬성률을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정족수를 충족한 정당한 당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모든 결정과 행위는 효력 있는 정당한 당회의 결정이다. )
Section 10: Rules of Order (회의 진행)
All meetings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parliamentary authority of the most recent edition of Robert’s Rules of Order but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Christian love and fellowship,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모든 회의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로버트의 의사 진행 규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며, 사랑과 교제라는 기독교 정신에 부합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
Section 11: Liability (책임)
The Session shall not be personally liable for the debts, liabilities, or other obligations of the corporation. (당회는 본 교회의 빚, 부채 또는 다른 의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12: Indemnification (배상)
The Session and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indemnified by the corporation to the fullest extent permissible under the laws of this state. (본 교회의 당회나 교회 직원들은 해당 주 법에 분명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교회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13: Insurance (보험)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under provisions of law, the elders may adopt a resolution authorizing the purchase and maintenance of insurance on behalf of any agent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an elder, officer, employee or other agent of the corporation) against liabilities asserted against or incurred by the agent in such capacity or arising out of the agent's status as such, whether or not the corporation would have the power to indemnify the agent against such liability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se Bylaws or provisions of law. (특별히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당회는 본 교회의 어느 기관의 대리인(장로, 직원, 고용인, 그 외 대리인을 포함)을 위하여, 대리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드러난 책임에 대하여, 대리인의 지위나 직분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 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권한을 기관이 가지고 있을지의 여부나, 기관의 규칙이나 규정 안의 조항에 반한 어떤 책임에 대해 대리인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구매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14: Vacancies (결원)
Any vacancy caused by the death, resignation, removal, disqualification, or otherwise of any officer shall be filled by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approved by the Presbytery. In the event of a vacancy in any office, such vacancy may be filled temporarily by appointment by the President until such time as the Board shall fill the vacancy. (사망, 사임, 해임, 부적격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 할 때는 공동의회의 2/3 찬성과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 결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충이 될 때까지 당회장의 지명으로 임시로 결원이 보충될 수 있다.)
Section 15: Meetings (회의)
Meetings and action of committees shall be governed by, noticed, held and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Bylaws concerning meetings of the Session, the Officers and the Congregation. (당회,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는 교회 규칙에 따라서 통지되고, 모이고, 진행되어야 한다.)
Article IX: Congregational Meetings (회중 집회)
Section 1: Annual Business Meetings – Members (연례 비즈니스 미팅 – 회원)
There shall be an Annual Business Meeting of the membership of this church, at a date to be fixed by the pastor and the Elders, to be held following the close of the fiscal year (December 31), and no later than April 1 of each year, at which time reports shall be given and any matters appropriate for a vote shall take place as in the Bylaws hereinafter provided. (목회자와 장로가 정한 날짜에 회계 연도 말 (12월 31일)이 끝나고 4월 1일까지 개최 될 이 교회 회원의 연례 비즈니스 회의가 있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투표에 적합한 모든 사안은 아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2: Voting Constituency (투표 선거구)
All active members in good standing, age 18 years or over, shall constitute the legal voting membership of the Church. (18세 이상의 양호한 상태의 모든 활동 회원은 교회의 법적 투표 회원이 됩니다.)
Section 3: Special Meetings (특별 회의)
There may be special business meetings of the membership of this church duly called and noticed as provided for hereinafter in the Bylaws. (이 조례에 규정 된 대로 정식으로 소집되고 통지 된 이 교회 회원의 특별 사업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4: Notice (공지)
Annual and Special Business Meetings shall be held upon seven (7) days notice. Notice shall be by any means calculated to provide actual notice and may include, e-mail, U.S. Mail, notice printed in materials at regularly scheduled congregational meetings or any combination thereof. In circumstances requiring swift action by the voting members, meetings may be held without a seven (7) days notice, but notice shall be given in a manner calculated to provide actual notice to the members. (연차 및 특별 비즈니스 회의는 7일 전에 통보됩니다. 통지는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계산된 수단으로 전자 메일, 미국 우편, 정기적으로 예정된 회중 집회에서 자료에 인쇄된 통지 또는 그 조합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투표 회원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하는 상황에서는 7일 전에 통지 없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회원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5: Quorum for Business Meetings (비즈니스 미팅 쿼럼)
A quorum for conduct of any business at any Annual Business Meeting or special business meeting of the membership of this church is established by the presence of equal to or greater than fifty percent (50%) of voting members whose names are shown on the roster of active voting membership of this church, providing same is duly called and noticed as hereinafter in the Bylaws provided. (연례 교회 회의 또는 이 교회 회원의 특별 비즈니스 회의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명단에 명단이 표시된 투표 회원의 50% 이상이 참석하여 설립됩니다. 이 교회의 정식 투표 회원 자격은 다음에 규정된 정관에서 정식으로 부름을 받고 통지됩니다.)
Section 6: Proxy Voting (대리인 투표)
Proxy voting shall not be allowed in conduct of business at any meeting of the membership, nor shall any sort of representation of absentees be allow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quorum. (회원 회의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족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석을 대표할 수 없다.)
Article X: Officers (직원)
Section 1: Designation (구성)
Member: The officers meeting consists of the pastors, elders, deacons and kwonsas. And licensed preachers, evangelists and non-ordained deacons are accepted as members by the decision of the session. (구성원: 제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로 구성된다. 강도사, 전도사 그리고 서리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shall elect a Secretary, a Chief Financial Officer, and those other officers with such titles and duties as determined by the Session as may be necessary. (제직회는 서기, 재정부장 등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책과 임원을 선출한다.)
Section 2: President(회장)
The President should be the senior pastor and chair the session meeting, officers meeting and congregational meetings. In his absence, the senior pastor may select another person to chair a meeting. In the event there is a vacancy of the Senior Pastor, or he is incapacitated or otherwise unavailable the most senior elder shall char such meetings. (담임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의 부재 시에는 담임목사가 지정한 자가 의장이 된다.
Section 3: Chief Financial Officer (재정부장)
The Chief Financial Officer (CFO) shall report to the session and the officers meeting and keep, record and maintain, or cause to be kept, recorded, and maintained, proper and accurate accounts of the properties and business transactions of the Church,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ccounts of its assets, liabilities, receipts and disbursements and shall make and file such reports thereof as may be required in these Bylaws, government agencies, or by the session. (재정부장은 당회와 제직회에 재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교회 재산과 부채, 영수증, 지출금 등 필요한 모든 회개자료를 적절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작성하고 보존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 규칙과 정부 기관 또는 당회가 요구하는 모든 보고자료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The books of account shall at all times be open to inspection by any member of the session or their designee. (회계장부는 언제든지 당회원이나 다른 관계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The CFO shall draft a written report of the financial status of the Church which shall be provided at session meetings and shall be provided to the congregation as directed by the session. (재정부장은 당회의 지시가 있을 때 교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Section 4: Secretary (서기)
The Secretary shall keep an accurate record of all matters or resolutions properly brought to the officers meeting and shall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may be assigned by the session. (서기는 모든 안건과 결정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 매 제직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서기의 이런 직무는 당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Section 5: Annual Appointment for the duty of Officers (직원의 연간 임무 임명)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e Session shall annually appoints the duty of officers who shall serve terms of one (1) year. Officers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Session, serve consecutive terms without limitation.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는 한 당회는 1년을 임기로 직원의 직책을 임명하여야 한다. 직원의 직책은 당회의 결의로 연수에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Section 6: Removal (직원의 해임)
Except as provided by elsewhere in these Bylaws and the book of church order, any officer may be removed, either with or without cause, by the Session, at any time. Any officer may resign at any time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President or Secretary. Any such resignation shall take effect at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ce or at any later date specified therein, and,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the acceptance of such resignation shall not be necessary to make it effective. (규칙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당회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직원은 언제든지 사직서를 회장 또는 서기에게 제출함으로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사임서를 제출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서의 수리 여부가 사직의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Article XI: Ministers (성직자)
Section 1: Senior Pastor (담임목사)
The Senior Pastor shall be recommended by the Session, and selected by two-thirds (2/3) vot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approved by the Presbytery. As the lead minister of the Church, the duties of the Senior Pastor are as follows: (담임목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담임목사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serve as the primary teacher and preach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한다)
devotion to service of good works, ministry to the saints, and prayer; and, (선한 일, 성도를 섬기는 일과 기도에 헌신한다.)
act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rporation. (교회의 행정을 관장하는 일을 한다.)
Section 2: Ordination (취임)
The Senior Pastor shall have been ordained or approv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after having gone through a course of study and training as a member of the clergy. (담임목사는 일정한 수학과 훈련을 거친 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의해 안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3: Contract (계약)
A written employment agreement for a term shall be entered into for the employment of the Senior Pastor. The contract shall be approved by a two-thirds (2/3) vote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the Presbytery. The Entrusted Senior Pastor starts his ministry on the day of his inauguration and, except for special reasons; he may not resign within 5 years from the church. (담임목사 계약서류에는 근무의 연월에 대해서 명기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찬성과 노회 승인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행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본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Section 4: Removal (해임)
The Entrusted Senior Pastor and Senior Pastor may be removed by a two-thirds (2/3) vote of the church members at Congregational meeting and the Presbytery approval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찬성과 노회 승인으로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는 해임될 수 있다.)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위반 경우)
conduct, through profession or behavior,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Faith; (직무와 행동을 통해서 신앙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conviction of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부도덕한 일이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commission of any act or acts which, in the discretion of the Elders, harms the Christian testimony of the Church; (재량권의 남용으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loss of ordination or license; and (목사의 자격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finding of a mental or physical condition which, in the discretion of the Session, significantly diminishes the Senior Pastor’s ability to serve. (당회의 판단으로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Section 5: Associate Ministers (부교역자)
The Session may employ associate ministers as need requires and resources allow. (당회는 교회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서 부교역자를 채용할 수 있다.)
Article XII: Qualifications for Clergy, Elders, Employees, and Volunteers (목사 장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자격)
Every member of the clergy, Elder, employee, member, or volunteer shall affirm their agreement with the Articles of Faith and shall conduct themselve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therewith. This shall be a prerequisite, and continual condition, for these positions. (모든 목사, 장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신앙 규칙에 확실히 동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교회의 직무를 위한 선제적으로 그리고 계속하여 요구되는 조건이다.)
Article XII: Execution of Instruments, Property, Deposits, and Funds (법적 문서, 자산, 입금, 기금 관리)
Section 1: Execution of Instruments (법적 문서 관리)
The Officer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se Bylaws, may by resolution authorize any officer or agent of the corporation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execute and deliver any instrument in the name of and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and such authority may be general or confined to specific instances. Unless so authorized, no officer, agent, or employee shall have any power or authority to bind the corporation by any contract or engagement or to pledge its credit or to render it liable monetarily for any purpose or in any amount.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한, 직원은 권한을 가진 직원이나 본 교회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본 교회의 이름으로나 교회를 위해 계약을 맺거나 법적 문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런 권한은 일반적으로나 특별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이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직원이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어떤 계약이나 채무나 신용보증이나 교회를 저당 잡히거나 어떤 목적이나 혹은 어떤 액수라도 금전을 빌리는 것을 할 수 없다.)
Section 2: Property (자산 관리)
Asset management of this corporation is done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no officer or member can personally trade any property. When this corporation sells the property, the corporation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Los Angeles Presbyter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본 교회의 자산 관리는 공동의회에서 하며, 어느 직원이나 교인이 개인적으로 결코 자산을 매매할 수 없으며, 자산 매매 시 로스앤젤레스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Section 3: Checks and Notes (수표와 어음)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determin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or as otherwise required by law, checks, drafts, promissory notes, orders for the payment of money, and other evidence of indebtednes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signed by the Chief Financial Officer (CFO) and the Treasurer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당회의 특별한 결의나 법에 따른 요구가 없는 한, 수표 발행, 지출, 약속어음, 또는 지급 보증서 등 그리고 다른 교회 부채 확인서는 반드시 재정부장과 회계 그리고 공동의회 회장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Section 4: Deposits (입금)
All fund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deposited from time to time to the credit of the corporation in such banks, trust companies, or other depositories as the Session may select. (모든 교회의 입금은 수시로 은행, 신용은행, 또는 당회가 선택한 다른 금융기관의 교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Section 5: Gifts (기부금)
The session may accept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any contribution, gift, bequest, or devise for the nonprofit purposes of this corporation. (당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비영리 목적을 위한 기부, 선물 또는 유산 등을 받을 수 있다.)
Article XIV: Designated Contributions (목적 헌금)
The Church may establish various funds in order to carry out the ministry. Contributors may suggest uses for their contributions, but all suggestions shall be deemed advisory rather than mandatory.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나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어떤 헌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드려질 수 있다. 그러나 목적 헌금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권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Article XV: Fiscal Year (회계 연도)
The fiscal year shall run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Article XVI: Amendments (개정)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ese Bylaws may be amended or revised upon a majority vote of the Session present and voting at any properly noticed meeting in which a quorum is present.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이 정관은 당회의 다수결 투표와 회의 정족수가 되는 미리 공고된 정당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수정되고 첨가될 수 있다.)
Approved by vote on December 16, 2018
Ayes:
Nays:
In witness here of I here unto set my hand on this sixteen day of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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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G. Kim
Secre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