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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기도로

믿음 소망 사랑

기도로 물질로 손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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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조례)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인 성역자(聖役者)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견한 위원들의 도움을 얻어,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아일랜드 왕국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믿음의 통일을 위한 언약”(the covenanted uniformity in religion)의 일환으로 가결됨. 1645년 총회에서 법령(act)으로 인준함.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殿)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에스겔 43:11)

 

 

에딘버러 총회, 1645210, 회기 16.

ASSEMBLY AT EDINBURGH, February 10, 1645, Sess. 16.

교회 정치와 목사 임직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는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법령

ACT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IRK of SCOTLAND, approving the Propositions concerning Kirk-government, and Ordination of Ministers.

 

본 총회는 이 나라뿐 아니라, 최근의엄숙한 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에 의해 본격적으로 그 유대가 강화된 나라들 사이에, 교회 정치 형태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의 책 books of Discipline과 총회의 법령과국가 언약’(National Covenant)에 준하는 교회 정치 조례 the Form of Kirk-government를 채택하고 보전하기를 갈망하고 구하던 중 desirous and solicitous, 또한 과거에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영국 교회의 타락한 정치 형태로 인하여, 본 교회에 많은 해악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염될 것을 고려하고, 또한 이 세 나라에 있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단일한 정치 형태로 결속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만나서,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모든 긴장과 유혈의 전쟁이 시작된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튼튼한 화해를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요 건전한 기초로 생각하여, 본 총회는 이제 (여기에 첨부된) 직분자들 officers과 총회 assemblies와 교회 정치 government of the kirk와 목사의 임직 the ordination of ministers에 관한 안건을 세 번 읽고 부지런히 검토하였으니, 이 안건들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인 성역자 총회에서 단일 협정을 위하여 오래 연구 토의된 후에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으며, 오랜 심사 숙고 후에 상술한 안건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모든 이에게 적절한 질의 문답을 할 기회를 주고 경고한 후에 우리는 상술한 안건을 가결 인준함. 그리고 이에, 에딘버러에서 모일 본 총회의 위원들은 본 총회의 이름으로 두 나라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특히 앞에서 언급한 안건들에 대한 통일을 동의하고 체결하기를 허락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본질적인 변경 사항이 없이 영국 의회의 법령에 의하여 비준할 것이요, 이 비준은 런던에 거주하는 이 교회의 임사부원들에게 곧바로 알려지고 공표될 것이다. , 이 법령 act은 어떤 조건 아래서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조항들을 더욱 토의 검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박사와 교사들도 성례의 거행권이 있으며 목사 청빙에 있어서 그들도 노회와 회중의 권한과 참여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토의되고 논쟁될 수 있다.

 

 

장로교 정치제도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서문

 

그 어깨에는 정사(政事)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며 그의 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9:6-7)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받아 그의 교회를 세우고 그가 또한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28:18-20; 1:20-23, 비교. 4:8, 11; 68:18).

 

 

교회에 관하여 (Of the Church)

 

신약 시대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시적 교회 one general church visible가 있다(고전 12:12-13, 28).

신약의 직분 ministry, 말씀 oracles, 그리고 규례들 ordinances은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가시적 교회에 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고전 12:28; 4:4-5, 비교. 4:10-13, 15-16). 보편 교회 the general church의 일원이 되는 지체들인 개개의 가시적 교회들 Particular visible churches이 또한 신약에 제시되고 있다. 초대 교회에서 개체 교회들 Particular churches은 가시적인(1:21-22; 1:4, 20; 2:1) 성도들 visible saints, 즉 나이가 되어 being of age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과 생활의 규칙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고백한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었다(2:38, 41, 47. 비교. 5:14; 고전 1:2. 비교. 고후 9:13; 2:39; 고전 7:14; 11:16; 10:14. 비교. 19:13,14; 18:15,16.).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하여 (Of the Officers of the Church)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임명하신 직분자들 중에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과 같은 특수한 extraordinary 직분은 이제 중단되었다 are ceased.

다른 직분자는 통상적이고 영구한 것인데 ordinary and perpetual, 목사 pastors와 교사 teachers와 교회의 다른 치리자 other church-governors와 집사 deacons이다.

 

 

목사 (Pastors)

목사는 교회에서 일반적이고 영구한 직분 ordinary and perpetual officer인데(3:15-17), 복음 시대의 예언자prophesying이다(벧전 5:2-4; 4:11-13).

 

첫째, 그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백성의 입으로서 그의 양무리 flock를 위해 또 양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6:2-4; 20:36). 사도행전 6:2-420:36을 보면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5:14-15). 장로(즉 목사)의 직분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심지어 사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특별히 약속되었으므로 자기 직분을 회중에서 실행할 때, 그 가운데서 이것을 더욱 실천해야 한다(고전 14:15-16).

 

둘째,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인데, 그 증거로는,

1. 유대교의 회당 the Jewish church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말씀을 공적으로 읽는 것이 맡겨졌다(31:9,10,11; 8:1-3, 13).

2. 율법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도 다른 규례들뿐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줄 광대한 ample 책임 charge과 위임 commission을 받았다. 이사야 66:21과 마태복음 23:34에서 우리 주님은 그가 파송할 신약의 직분자들을 구약의 선생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셨다(66:21; 23:34).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의무가 도덕적 성격의 것이지만 the duty being of a moral nature) 그 정당한 귀결로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말씀의 설교로 양무리를 먹이는 것 feed인데, 그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책망하며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 teach, convince, reprove, exhort, and comfort(딤전 3:2; 딤후 3:16-17; 1:9).

 

넷째,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초보를(5:12) 쉽게 제시하는 요리문답 교육을 하는 것 catechise이니, 이것은 설교의 일부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다른 비밀들 other divine mysteries을 나눠주는 것이다(고전 4:1-2).

 

여섯째,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다(28:19-20; 16:15-16; 고전 11:23-25. 비교. 고전 10:16).

 

일곱째,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민수기 6:23-26과 요한계시록 1:4-5(여기에서는 동일한 복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명백히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사야 66:21을 비교하라(6:23-26. 비교. 1:4-5; 66:21). 이사야가 복음 시대를 예언하면서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복음 시대의 목사를 가리키며, 따라서 목사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축복한다(10:8; 고후 13:13; 1:2).

 

여덟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11:30; 4:34-37; 6:2-4; 고전 16:1-4; 2:9-10).

 

아홉째, 그는 또한 목사로서 양무리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딤전 5:17; 20:17, 28; 살전 5:12; 13:7, 17).

 

 

교사 혹은 박사 (Teacher or Doctor)

성경은 목사뿐 아니라 교사의 이름과 직위title를 제시한다(고전 12:28; 4:11). 교사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사역자이며 성례를 집례할 권한이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에 있어서 다른 은사들 gifts을 주셔서 이 은사들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게 하셨다(12:6-8; 고전 12:1, 4-7). 비록 이 다른 은사들이 동일한 한 사역자에게 주어져서 행사되지만(고전 14:3; 딤후 4:3; 1:9), 한 회중에 in the same congregation 여러 목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이 가장 뛰어난 most excel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몇몇 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12:6-8; 고전 12:1, 4-7; 벧전 4:10-11).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보다 성경의 주해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 gainsayers를 설득시키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자가 그 은사에 따라 그러한 직임에 있을 때 그를 교사 teacher 혹은 박사 doctor라고 부를 수 있다(그 용어의 표기로 by the notation of the word 증언된 직임이 그 제안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회중에 in a particular congregation 오직 목사 한 명만 있을 경우 그는 할 수 있는 한 사역의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딤후 4:2; 1:9; 딤전 6:2). 교사 혹은 박사는 학교나 대학에서 가장 뛰어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선지학교, 그리고 가말리엘이나 다른 사람들이 박사로서 예루살렘의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같다.

 

교회의 다른 치리자 (Other Church-Governors)

유대인의 회 the Jewish church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연합하였듯이(대하 19:8-10), 교회에 정권(政權) government을 세우시고 교회적인 치리자 governors ecclesiastical를 두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 외에 그의 교회의 몇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그들이 그 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서 목사와 연합하여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셨다(12:7-8; 고전 12:28). 그러한 직분자를 개혁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장로’Elders라고 부른다.

 

 

집사 (Deacons)

성경은 집사를 교회에서 별개의 직분 distinct officers으로 제시한다(1:1; 딤전 3:8).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한다 perpetual.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례하는 것은 이 직분의(딤전 3:8-15; 6:1-4) 소관이 아니요, 다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돌보는 일이 그들의 직무이다(6:1-4).

 

 

개체 교회에 관하여 (Of Particular Congregations)

 

고정된 회중들 fixed congregations이 있다는 것, 즉 일정한 무리의 기독교인들 a certain company of Christians이 일상적으로 ordinarily 공중 예배 public worship를 위해서 한 곳에서 모이는 것은 합법적이고 lawful 적절한 expedient 일이다. 그리고 한 장소에 모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늘었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들 ordinances을 더 충실히 시행 administration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discharge 위해서 별개의 고정된 회중들 distinct and fixed congregations로 나뉘는 것이 합법적이고 lawful 적절한 expedient 일이다(고전 14:26, 33, 40). 별개의 회중으로 교인을 나눌 때에, 가장 덕 edification을 세우는 통상적인 방법은 각각 거주의 경계를 따라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왜냐하면, 함께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 모든 종류의 도덕적 의무 moral duties를 수행할 기회를 더 잘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 도덕적 결속 moral tie은 영원한 것이니 perpetual,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오셨다(15:7, 11; 22:39; 5:17).

 

둘째, 성도의 교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without respect of persons 규례들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하며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고전 14:26; 10:24-25; 2:1-2).

 

셋째,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아야 한다. 이 회중company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한다.

 

 

개체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하여 (Of the Officers of a particular Congregation)

한 교회의 직분자 officers in a single congregation에 관하여 말하자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며 다스리는 자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ought to be one at the least(29:18; 딤전 5:17; 13:7).

또한 다스리는 일에 함께 할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should be(고전 12:28).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6:2-3). 위의 각 직분자의 수는 교회의 형편 the condition of the congregation에 따라 결정한다 to be proportioned.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직분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일들을 질서 있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야 한다. 이 모임들에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회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most expedient(딤전 5:17).

 

 

개체 교회의 규례에 관하여 (Of the Ordinances in a particular Congregation)

개체 교회의 규례는 기도, 감사, 시편 찬송 부르기 singing of psalms(딤전 2:1; 고전 14:15-16), 성경 낭독(비록 읽은 말씀을 곧바로 해설하지 않더라도), 말씀의 해설과 적용, 요리문답 교육 catechising, 성례의 집행,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 그리고 축복하여 교중을 파송하는 것 dismissing the people with a blessing 등이다.

 

 

교회 정치와 그 일을 위한 여러 회의들에 관하여 (Of Church-Government, and the several sorts of Assemblies for the same)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정권 a government을 세우시고 교회적인 치리자 governors ecclesiastical를 두셨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열쇠를 받았고, 그것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모든 경우에 사용하고 행사하였다 did use and exercise. 그 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그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 열쇠를 사용하도록 위임하셨다. 교회가 몇몇 종류의 회의들, 즉 당회 congregational, 노회 classical, 총회 synodical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 회의들의 공통된 권한에 관하여 (Of the power in common of all these Assemblies)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모임이 회의를 소집하고 당면한 교회적인 문제 the ecclesiastical business와 관련된 사람을 그 회의들의 한계 안에서 within their several bounds 누구라도 소환할 call 권한 power이 있다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18:15-20).

그들은 질서 있게 그들 앞에 제시되는 소송들 causes과 분쟁 differences을 듣고 결정할 권한 power이 있다. 앞에 언급한 모든 회의들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dispense church-censures 상당한 권한 some power을 갖는다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개체 교회의 회의, 즉 그 교회의 치리에 위한 개체 교회의 당회에 관하여 (Of Congregational Assemblies, that is, the Meeting of the ruling Officers of a particular Congregation, for the Government thereof)

개체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자는, 정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as they shall see just occasion, 권위 있게 authoritatively 회중의 누구라도 그들 앞에 소환하고, 회중의 각 회원의 지식 knowledge과 영적인 상태 spiritual estate를 조사하며 enquire, 권면하고 admonish 꾸짖을 rebuke 권한을 갖는다. 이 세 가지 일은 히브리서 13:17,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에스겔 34:4의 말씀이 증명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직 출교되지 않은 자에게 권위 있게 수찬(受餐)을 금지하는 것 Authoritative suspension from the Lord's table도 성경에 일치한다.

 

첫째, 그 규례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기 must not be profaned 때문이고,

둘째, 우리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those that walk disorderly에게서 돌아서라 withdraw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며,

셋째, 합당치 않게 성찬에 나오는 자 him that comes unworthily와 또한 교회 전체에 임할 큰 죄와 위험 때문이다(7:6; 살후 3:6, 14-15; 고전 11:27-34. 비교. 23; 딤전 5:22). 구약시대에도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것에 나아오지 못하게 할 권한 power과 권위 authority가 있었다(13:5; 9:7; 대하 23:19). 그와 같은 권한과 권위가, 유추에 의해, 신약시대에도 계속된다.

 

개체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자들에게는 아직 출교되지 않은 자에게 권위 있게 수찬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첫째, 성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판단하고 judge of 승인할 admit 권한을 가진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자로 판명된 자를 막을 권세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은 그 교회 congregation에 속하는 바 통상적으로 실행할 교회의 일 ecclesiastical business이기 때문이다. 회중을 나누어 고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들의 본질적인 연약함 intrinsical weaknesses과 상호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감안하여,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원수들을 고려하여서 그들은 모든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 받을 필요가 있다.

 

 

노회에 관하여 (Of Classical Assemblies)

성경은 한 교회 a church 안에 하나의 장로회 a presbytery를 제시한다(딤전 4:14; 15:2,4,6). 노회 A presbytery는 말씀의 사역자와 다른 공적 직분자, 곧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하기 위하여 교회의 치리자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보장하는 자로 구성된다(12:7-8; 고전 12:28). 성경에는 여러 개체 교회가 하나의 장로 정치 one presbyterial government 아래 놓임을 받도록 제시한다. 이 명제는 다음의 사례들로 증명된다.

. 첫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둘 이상의 회중 more congregations than one으로 구성되었고 이 개체 교회들이 모두 하나의 장로 정치 one presbyterial government 아래 있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둘 이상의 회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1) 핍박에 의해 그곳의 신자들이 흩어지기 전이나(8:1; 1:15; 2:41, 46-47; 4:4; 5:14; 6:1, 7) 후에도(9:31; 12:24; 21:20) 모두 많은 신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언급된 것을 보아서 그렇다.

2)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도들과 다른 전도자들 preachers을 보아서. 만일 거기에 하나의 회중 one congregation가 있었다면 각 사도들이 단지 간헐적으로 설교를 했을 터인데(6:2), 이것은 사도행전 6:2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신자들이 여러 언어를 사용한 것이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교회 안에 둘 이상의 회중이 있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둘째,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장로 정치 one presbyterial government 아래에 있었다. 왜냐하면,

1) 그들은 한 교회 one church였고, 8:1; 2:47. 비교(5:11; 12:5; 15:4).

2) 교회의 장로들이 언급되었으며(11:30; 15:4,6,22; 21:17-18),

3) 사도들은 그 교회의 장로로서 통상적인 장로의 일을 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6장의 흩어지기 전에도 장로제 교회 presbyterial church 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4) 예루살렘의 각 회중들 The several congregations in Jerusalem이 한 교회 one church임이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장로들이 다스리는 일들 acts of government을 위해서 함께 모인 일이 언급되어 있다(11:30; 15:4,6,22; 21:17-18). 이것은 몇몇 교회 congregations가 하나의 장로 정치 one presbyterial government 아래 있음을 증명한다.

이 회중들이 그 직분자나 회원에 있어서 고정되었든지 고정되지 않았던지, 이것은 명제의 진실에 관해서는 모두 동일하다.

예루살렘의 각 회중들이나 오늘날의 일상적인 상황의 교회에서 많은 회중들 사이에 직분자와 회원에게 회원으로 고정되기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는 내용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

 

셋째, 따라서 성경은 많은 회중들 many congregations이 하나의 장로 정치 one presbyterial government 아래 놓임을 제시한다.

 

. 둘째, 에베소 교회의 예로도 증명된다.

첫째, 에베소에 둘 이상의 회중 congregations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계속 설교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0:31, 말씀의 특이한 결과가 언급된 사도행전 19:18-20,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있음을 말하는 같은 장 10절과 17(19:10, 17), 바울 사도가 오순절 전까지 에베소에 머무르려는 이유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6:8-9,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개체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19(고전 16:19), 그 전에는 에베소에 그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 18:19, 24, 26 등에서 증명된다.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둘 이상의 교회 congregations를 이루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둘째, 이러한 여러 회중 congregations에 여러 장로들이 있은 것은 마치 한 무리 one flock처럼 보인다(20:17, 25, 28, 30, 36-37).

셋째, 이 여러 회중들 congregations이 한 교회 one church이고 그들이 하나의 장로 정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인다(2:1-6; 20:17, 28).

 

 

총회에 관하여 (Of Synodical Assemblies)

성경은 노회 classical와 개체 교회의 당회 congregational 이외에 교회의 통치를 위한 다른 종류의 회의들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총회 Synodical라 부른다(15:2, 6, 22-23).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다른 교회 치리자들이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른 적합한 자들 other fit persons)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총회라고 부르는 회의의 회원이 된다.

총회 Synodical assemblies는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적 provincial, 국가적 national, 공교회적 oecumenical 등이 있을 수 있다. 교회의 정치를 위하여 개체 교회적 congregational, 노회적 classical, 지역적 provincial, 국가적 national 회의의 종속 관계 subordination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목사의 임직에 관하여 (Of Ordination of Ministers)

 

목사의 임직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다룰 것은 임직의 교리와 임직의 권한이다.

임직의 교리에 관하여 (Touching the Doctrine of Ordination)

누구라도 정당한 부르심 lawful calling이 없이는 아무도 말씀의 사역자의 직분을 취해서는 안 된다(3:27; 10:14-15; 14:14; 5:4).

임직 Ordination은 교회 안에서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1:5; 딤전 5:21-22).

임직은 교회의 공적 직분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엄숙히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다(8:10-11, 14, 19, 22; 6:3,5,6).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설교권을 가진 노회원들 those preaching presbyters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함 imposition of hands으로써 임직되어야 한다(딤전 5:22; 14:23; 13:3).

목사로 임직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 some particular church나 혹은 다른 사역의 책임을 지도록 미리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또한 매우 합당하다 expedient(14:23; 1:5; 20:17,28).

목사로 임직될 사람은 사도의 규칙에 따라서 삶과 목회적인 능력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딤전 3:2-6; 1:5-9).

그는 그를 임직할 자들에게서 시험을 치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3:7,10; 딤전 5:22).

어떤 개체 교회의 회중 congregation이 그 사람을 반대한다는 정당한 이유 just cause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개체 교회 particular congregation를 위한 목사로 임직되어서는 안 된다(딤전 3:2; 1:7).

 

임직의 권한에 관하여 (Touching the Power of Ordination)

임직은 노회presbytery의 일이다(딤전 4:14).

임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권한은 전체 노회에 있으며, 개체 교회가 둘 이상이면, 그 개체 교회들이 직분자와 회원에 있어서 고정되었든지 고정되지 않았든지에 상관이 없이, 임직할 수 있다(딤전 4:14). 어떤 한 개체 교회 single congregation가 쉽게 연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의 모든 그리고 독점적 sole 권한을 스스로 취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requisite.

1. 왜냐하면 쉽게 연합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체 교회가 임직의 모든 그리고 독점적 권한을 스스로 취한 예가 성경에 없으며, 또한 그런 행위를 보장하는 어떠한 규칙도 없기 때문이다.

2. 많은 회중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처럼, 한 노회 안에서 여러 회중들에 대한 임직의 예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많은 회중들은 한 노회 아래 있었으며, 바로 이 노회가 임직을 하였다. 도시에서든지 아니면 이웃 마을에서든지 질서 있게 연합한, 설교권이 있는 노회원들 preaching presbyters은 각각 그들의 지역에 있는 회중들을 위해 안수할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목사의 임직의 교리적 부분에 관하여 (Concerning the Doctrinal Part of Ordination of Ministers)

1. 정당한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말씀의 사역자의 직분을 취해서는 안 된다(3:27: 10:14-15; 14:14; 5:4).

2. 임직은 교회 안에서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1:5; 딤전 5:21-22).

3. 임직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어떤 공적 직분에 엄숙히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다(8:10-11, 14, 19, 22; 6:3,5-6).

4.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임직 위원인 설교권을 가진 노회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함으로써 임직되어야 한다(딤전 5:22; 14:23; 13:3).

5. 임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권한은 전체 노회에 있으며, 개체 교회가 둘 이상이면, 그 개체 교회들이 직분자와 회원에 있어서 고정되었든지 고정되지 않았든지에 상관이 없이, 임직할 수 있다(딤전 4:14).

6. 목사로 임직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혹은 다른 사역의 책임을 지도록 미리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또한 매우 합당하다(14:23; 1:5; 20:17,28).

7. 목사로 임직될 사람은 사도의 규칙에 따라서 삶과 목회적인 능력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딤전 3:2-6; 1:5-9).

8. 그는 그를 임직할 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딤전 3:7,10; 딤전 5:22).

9. 어떤 개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사람을 반대한다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개체 교회를 위한 목사로 임직되어서는 안 된다(딤전 3:2; 1:7).

10. 도시에서든지 아니면 이웃 마을에서든지 질서 있게 연합한, 설교권이 있는 노회원들은 각각 그들의 지역에 있는 회중들을 위해 안수할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딤전 4:14).

11. 특별한 경우에는 안정된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규칙에 준해서 할 것이다(대하 29:34-36; 30:2-5).

12.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생각하는 대로) 급히 필요한 목사직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임직할 때이다.

 

 

목사의 임직을 위한 규칙 (The Directory for the Ordination of Ministers)

정당하게 부르심을 받고 임직될 때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복음의 사역자의 직분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임직의 일은 모든 마땅한 조심 all due care과 지혜 wisdom와 진지함 gravity과 엄숙함 solemnity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우리는 이 규칙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겸손히 제출한다.

1. 임직이 될 사람은, 어떤 자리를 위해 for any place, 교인들에 의해서 지명되었든지 nominated 또는 노회에 추천되었든지, 자신이 노회에 청원을 해야 하며 must address himself, 세 나라의 언약을 취한다는 서약서 testimonial와 학문에서 보인 근면함 diligence과 성취 proficiency를 증명하는 서류 testimonial, 또한 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취득했고 얼마 동안 공부했고, 그와 더불어 나이는 24세가 되었다는 증명서 testimonial, 특히 그의 삶 life과 행실 conversation에 대한 추천서를 함께 가져와야 한다.

2. 노회는 이상의 서류를 검토한 뒤에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살펴서 그가 복음의 사역자에게 필수적인 생활의 거룩함을 갖춘 사람인지를 알아볼 것이며, 또한 그의 학문 learning과 능력 sufficiency에 관하여 그리고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에 관하여 시취하되, 특히 그 자리로 공평 무사하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fair and direct calling 살필 것이다.

 

 

시취(試取)를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The Rules for Examination are these.

(1) 시취할 자를 형제처럼 온유한 심정 mildness of spirit으로 대하되 특히 각 사람의 신중함 gravity과 겸손 modesty과 자질 quality을 볼 것이다.

(2) 그는 성경 원어 the original tongues를 다루는 실력 skill에 관하여 시험을 치되,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어느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여기에서 결점이 드러나면 다른 학문 other learning에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되 논리학과 철학의 실력 skill을 시험할 것이다.

(3) 어떤 신학 저자들을 읽었으며 가장 통달하고 있는지 is best acquainted with, 또한 신앙의 근거들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the grounds of religion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모든 불건전하고 그릇된 주장들에 대항하여, 특히 현대의 오류들에 대항하여 변호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또한 그에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의 뜻 sense과 의미 meaning를 잘 알고 있으며, 양심의 문제들 in cases of conscience, 성경의 연대와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4) 만일 이전에 공적으로 설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의 인정 approbation을 받은 일이 없다면 노회는 그에게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여 노회 앞에서 주어진 성경 본문을 강해토록 expound 할 것이다.

(5)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신학의 일반적 논제 common-place나 논쟁 controversy에 관한 논문을 라틴어로 배정된 기간 안에 작성할 것이며, 노회에서 그 본문을 요약한 명제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논증을 할 것이다 maintain a dispute.

(6)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곧 노회 혹은 노회가 임명한 몇몇 말씀의 사역자가 임석한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한다.

(7) 그가 부름을 받은 자리와 관계하여 그의 은사의 정도를 고려할 것이다.

(8) 설교의 은사를 시험하는 것 외에도, 그는 이틀에 걸쳐서 (2)항에서 이야기한 과목들의 시험을 치를 것이며,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여러 날 동안 시험을 볼 것이다.

(9) 이전에 목사로 임직되었다가 다른 임지 another charge로 옮기려 하는 사람은 그의 임직 증명서 testimonial와 그의 능력과 행실에 대한 증명서를 가져올 것이며, 그 자리에서 설교함으로써 그 자리의 적임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시험할 것이다.

3. 이 모든 데서 검증이 되면 그는 섬길 교회로 파송될 것이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설교하고 교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그의 은사를 시험하고 그의 삶과 행실에 대해 묻고 더 잘 알게 되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4. 설교의 은사를 시험하기 위해 정한 이 3일 중 마지막 날에 노회는 그 회중에게 서면(書面)을 보내어 공적으로 낭독한 후 교회의 문에 게시함으로써 다음의 사실을 알릴 것이다. 즉 그 회중이 지명한 충분한 수의 회원들이 아무 날 노회에 출석하여 그 사람을 그들의 목사로 세우는 데에 동의 consent하고 찬동함 approbation을 표할 것이며, 혹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분별력 discretion과 온유함 meekness으로 이의 exceptions를 진술할 것이다. 만약 약속한 날에 그를 반대하는 정당한 이의가 없고 교인들이 동의 consent를 한다면 그 때 노회는 임직의 순서로 나아갈 것이다.

5. 임직은 임직될 자가 섬길 그 교회에서 임직받기로 한 날에 거행될 것이며, 임직의 날에는 회중이 엄숙히 금식하여 더욱 더 간절히 그리스도의 규례들과 그들의 유익을 위한 그의 종 servant의 수고 labours에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노회는 그 장소에 올 것이요, 아니면 노회에서 파견한 말씀의 사역자가 적어도 서너 명이 갈 것이며, 그 중에서 노회가 지명한 자가 교중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직분과 의무에 대하여 또한 교중이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인지 ought to receive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6. 설교 후에 설교자는 회중 앞에서 이제 임직될 자에게,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개혁 신앙의 진리에 대한 그의 확신, 이 부르심에 임하는 그의 신실한 의도와 목적, 기도와 읽기와 묵상과 설교와 성례의 집행과 권징 등을 근실히 하고 맡겨진 모든 목회적 의무를 행하기에 부지런할 것, 오류 error와 분열 schism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 열심할 것 zeal과 성실할 것 faithfulness, 그 자신이나 그의 가족이 책망할 것이 없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온유한 심령으로 in meekness of spirit 그의 형제들의 권면 admonitions과 교회의 권징에 기꺼이 그리고 겸손히 순복할 것,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에 직면해서도 자기의 임무를 계속하려는 굳은 의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

7. 이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꺼이 할 것을 공언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 후, 설교자는 동일하게 교중에게 다음의 것들을 요구한다. 즉 그를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받고 인정할 것인가,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릴 때 기꺼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그의 직분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지지하고 maintain 격려하고 encourage 도울 것인가 assist를 물을 것이다.

8. 이와 같이 서로 약속을 한 후, 노회 혹은 임직을 위해 파송된 목사들은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by laying their hands on him 그를 목회의 직분과 사역으로 엄숙히 구별할 것이다. 안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짧은 기도와 축복을 함께 행할 것이다:“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감사하오며, 또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사 거기에서 그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옵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사람을 이 큰 일에 적합하게 준비시키시고 소원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기에서 노회원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제 구하옵나니, 그를 성령으로 적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봉사에 이렇게 구별하는) 이 사람이 모든 일에서 그의 목회의 일을 완수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그 자신과 그에게 맡겨진 주의 교중을 함께 구원하도록 하시옵소서

9. 이상의 혹은 이와 같은 형식의 기도와 축복이 끝난 후에 설교자가 간단히 그를 권면하되 exhort, 그의 직분과 일의 위대함, 게을리 할 경우에 자신과 그의 교중에게 닥칠 위험, 성실할 경우에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따라올 복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권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교중을 권면하되, 그들이 이미 했던 엄숙한 약속에 따라서 그를 주 안에서 그들의 목사로 대하면서 행동하도록 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양떼를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시편을 부른 후에 축도로 모임을 폐할 것이다.

10. 만일 국교회 the church of England에 있었던 임직 형식에 따라서 전에 임직된 자가 어떤 회중의 목사로 고려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임직이 실직에서는 for substance 유효하며 그것을 받은 자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시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어떠한 새로운 임직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11. 스코틀랜드나 어떤 다른 개혁 교회에서 이미 임직을 받은 어떤 사람이 영국에 있는 어떤 회중으로 부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그는 그 교회로부터 그 회중이 있는 이곳 노회로 그의 임직에 관한 충분한 증명서 testimonial, 그들과 함께 살 때의 삶과 행실에 대한 증명서, 옮기는 이유에 대한 서류 등을 가져와야 하며, 또한 그의 적합성과 능력에 관하여 시험을 치를 것이며, 앞에서 제시한 대로 시험과 허락에 관한 다른 세부 조항들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밟게 할 것이다.

12. 각 노회들은 임직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증명서 testimonials, 임직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안수한 노회원의 이름, 위임 맡은 교회 등에 관한 기록들을 주의하여 보관할 것이다.

13. 임직되는 자로부터, 혹은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직 혹은 임직과 관련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노회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혹은 그들 중 누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도 돈이나 선물은 어떠한 것이든 어떤 구실로도 받을 수 없다.

이상은 일상적인 경우에 행할 임직의 통상적인 규칙과 절차이며, 현재 시행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Thus far of ordinary Rules, and course of Ordination, in the ordinary way; that which concerns the extraordinary way, requisite to be now practised, followeth.

1. 현재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 모든 권한과 일을 담당할 노회를 구성할 수 없고, 육군과 해군에서 봉사할 목사와, 목사가 전혀 없는 많은 회중들congregations을 위해 파송할 많은 목사들을 임직할 수 없으며, 그 많은 회중에서 교인들은 (공적인 재난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신실한 목사가 될 자를 스스로 알아보거나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규칙들에 따라서 그러한 엄숙한 시험을 위해 안전하게 파송할 수도 없으며, 특히 그들 가까이에서 찾아갈, 혹은 그 회중 안에서 그 교인들을 위해 임직될 적합한 사람을 보내거나 파송할 노회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을 저희 목사로 사역을 위해 구별하여 반드시 안수해 줄 사람이 필요한 처지에 있다. 그러한 경우,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 앞에서 말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런던시나 그 근처에 있는 몇몇 경건한 목사들을 공적인 권위로 임명할 것이며, 그들은 회합한 후에 런던과 그 근교 vicinity를 위하여 목사들을 임직하되 가능한 한 앞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규칙에 가깝게 지킬 것이다. 이 회합 association은 오직 임직의 일을 위해서만 할 것이요 다른 의도나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이와 유사한 회합은 동일한 권위에 의해서 다른 큰 도시와 현재 조용하고 소요가 없는 몇몇 주() counties의 인근 교구에 조직된 이웃 교회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다.

3. 육군과 해군에서 봉사하도록 뽑히거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런던에서 회합한 목사들이나 혹은 지방의 다른 목사가 임직할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어떤 회중의 사역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추천되었으나 그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 시험을 볼 자유를 얻지 못했고 그렇게 회합한 목사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그 교회와 회중을 섬기기에 적합하다고 fit for the service 판단되면, 그들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기 위하여 for the better furnishing of them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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