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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빌예수마음교회 교인 등록

빅토빌예수마음교회 교인회원이 되는 방법

교회 등록(Register) 및 회원권(Membership) 안내

 

빅토빌예수마음교회(Heart of Christ Church)는 교회 회원권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출석하는 등록교인과 현장에서 사역하는 언약교인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인 사이에 차이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교회 회원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등록교인

* 언약교인

 

1. 누구든지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 원하시면 

    등록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교인이 되려면, 

    교인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등록 과정을 위해 

    3주간동안 등록교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본 교회 회원의 

    자녀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분, 

    또는 유아세례 교인으로

    입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은 

    등록교인이 됩니다.

 

3. 등록교인들은 

    빅토빌예수마음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역회에서의 

    사역위원장의 역할을 

    맡으실 수 없고, 

    공동의회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

 

  1.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교인은, 

      언약교인으로 서약 과정을 거쳐 언약교인이 됩니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빅토빌예수마음교회의 신앙 고백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의 12신조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 동의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신조를 익히고 배우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② 성인으로 세례, 또는 입교의 절차를 거치고, 정기적인 십일조 생활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표현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타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인정하지만 

          만일 신앙의 정통성이 결여된 단체의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당회의 요구에 따라 신앙 고백의 절차를 (입교와 같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③ 교회의 세워진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 첫째주 선교주일마다 약정한 선교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④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예배 및 소그룹 사역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성경공부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사, 시간, 물질로 교회 사역에 협력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⑥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비전(vision)에 동참하기 위하여 

          5주간의 예수마음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언약교인은 빅토빌예수마음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각 사역회의 사역위원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교회 내규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