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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한다  


리폼드뉴스 독자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름사역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들이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해마다 방학 때는 습관처럼 목사로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와 훈련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엉뚱한 분야에 소원을 주셔서 거의 매일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책과 씨름하면서 기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법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함과 이 글도 가장 영적인 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교회가 교회의 관습대로 국가법과 상관없이 행동하다가는 커다란 위기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 대부분 교회의 정관이 지금처럼 허술한 채로 계속 방치할 경우, 몇 사람만 계획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도 교회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원화된 국가 속에서 교회가 사회를 리드하기 위함과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의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정신을 강조한 두 명의 명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1.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오바마와 셀덴교수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의 연설이라기 보다 대단한 문장가가 위대한 연설을 하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성경의 정신을 강조하고,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미국을 개척한 선조들의 정신과 그 정신으로 가꿔온 지나온 역사를 강조한 뒤,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을 살려서 극복하자고 연설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정신과 업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도나, 무신론자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공동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공동체정신을 강조했습니다.

2010년 여름 서점가에는 하바드대학에서 최고 인기교수이며, 공동체 분야의 세계4대석학으로 인정받는 마이클 샌델의 인기강의를 책으로 펴낸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보도에 출판사의 영업 전략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책을 잡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끼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주의의 결과로 미국이 총체적인 위험을 당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에 기록된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AIG 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173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받은 뒤, 위기를 초래한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1억65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면서 개인주의 한계를 극명하게 지적하면서 공동체 정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은 개인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 전체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안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광고등학교에서 채풀을 거부한 강모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설립했고,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멜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대한민국전체를 볼 때 모든 종교가 함께 공존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전체를 보지 않고, 기독교의 관점에서만 주장하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비신자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피납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저의 기억으로는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에 그럼에도 순교할 각오로 땅 끝까지 가야한다는 설교를 본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위임명이므로 지당하신 설교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때에 그런 식의 설교는 무식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개신교회는 비신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 문제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넓게 생각해 보아야 할 교회의 역할

교회밖에도 하나님의 백성(무형교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밖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의 역사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교회 울타리 넘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919.3.1 독립만세 사건 때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아픔을 앞장섰던 것처럼 또 한국개신교회는 선교초기에 사회 부조리와 잘못된 풍습과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것처럼 국가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실천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교단과 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는 교회가 정치적인 단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신앙을 가진 성도가 사회 속에서 각자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구성원 전체가 국가 전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합의하여 만든 헌법을 중요시하고,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대로 교회가 가진 규정으로 국가법을 벗어나려고 할 때 국가권력기관이나 다른 종교나 비신자들은 교회를 문제의 집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4. 국가의 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전체의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민족에게 있는 흑백논리는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최근 글을 흑백논리로 해석하시고 누구 편을 들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보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청껏 외칩니다. 헌법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합니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우리나라의 다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신자까지도 모두 따라야 할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교회는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강원도지사가 직무정지 되고,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은 수많은 법 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법의 일부분 일 뿐입니다. 지엽적인 법의 효과를 근거로 헌법과 반대되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내부의 문제까지도 헌법조항을 위배하거나, 법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말고 종교 내부의 규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우상숭배를 하라는 식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의 내부의 규칙도 세상법의 관점에서 어긋남이 없게 준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헌법중심의 사고를 해야 대한민국만세를 위해서 기독교가 기여하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관련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젊은 판사의 예리한 지성도 느꼈지만 그 판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일 중에서 치명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소송이나 나름대로 행동을 할까 기도중입니다.


- 유장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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