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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현황


  1. 1900∼1945년 까지

  한국 교회의 선교는  크게 3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상 2시기로
구분을 하고자  한다. 그 중 첫  시기가 1900∼1945년으로 초기  선교의 시작이며
끝나는 시기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초기  선교의 마지막  선교사였던 방지일
목사가 귀국하는  해인 1957년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합동과  통합이 나뉘던
시대를 중심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상 1945년 까지로 한다.
  이 시대에 파송된  선교사의 수와 파송지역 등을 살펴보자, 김  수읍 목사의 자
료에 의하면(아직 검정이  되지 않았음) 장로교의 경우 1907년  이기풍 목사를 제
주도에 파송한 것을  필두로 총 50명을 만주, 시베리아, 중국,  몽고 등지로 파송
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62명의 선교사가 파송
되었다. 그 중에는  김수읍 목사의 경우 한석진 목사를 일본  선교사로 인정을 하
였으나, 실상은 일본의 선교 현황 시찰과  독려를 위해 3개월간 파송을 받은 것이
므로 62명의 수에는 넣지 아니하였다.(어떤 보고서는 선교사로 넣고 있다.)
  감리교의 경우 1902년에 하와이에 홍승하  선교사를 인천 내리교회가 파송한 이
래 1937년 까지 33명의 선교사를 일본,  만주, 시베리아, 중국 몽골에 파송하였고
인도에는 2명의 전도 부인의 활동비로 매년 850원을 지불하였다.
  성결교의 경우, 12명을 1925년 부터 1937년  까지 만주, 일본, 중국에 파송하였
으나, 침례교의 경우  1906년을 계기로 12명을 만주, 중국,  시베리아, 몽골에 파
송을 하였다.
  이상의 수를 합하면 총  119명이나 된다. 이 수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 수나 그
시대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에 엄청난 수의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다. 만일
경제 차이는 배제하고 수적인 비율만으로 계산을  하여도 그수는 대단하다. 그 당
시 기독교인의 총 수는 약 500,000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므로 교인 4202명 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현재의 선교사는 11,000명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도 순복음 교단의 선교사 수까지
계산한 것이다.  만일 순복음 교단의 것을  배제한다면 약 20,000명 당 한명의 선
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당시의 한국교회의  선교 열의는 대단하
였다.
  이제 그들의 선교 정책을 장로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이들의 선교는  사업이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였
       다.
  대표적으로 1907년 조선  장로회 독노회가 제1회로 모이고  최초로 한국 목사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 또 1913년
에는 조선  장로교 제1회 총회가 모였을  때에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을 산동성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

    ⑵ 노회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다.
  선교를 기획하고 선교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총회가  감당하였지만 선교사를
관리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지의 선교사  사역의 결정은  노회가 감당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언제부터  그같이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910년 시베리아의
선교사 최관홀 목사의  선교 계속 여부를 노회에서 결정을 지었다.  그 결과 선교
비 500원을 거두어  최관홀 목사에게 보내고 1년간 연장하여  선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물론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사업지가 국경과 가까와
선교사 관리를 국경 가까운 또는 선교지가  가까운 지역 노회에 일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⑶ 팀 선교를 하였다.
  팀 선교의 개념에 오늘날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지역에 목사나 전도사
를, 즉  성경을 가르치거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만  구성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팀 선교의  의미는 출발시부터 각자의 담당 역활이
결정지어져 서로간의 월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서로가 없으면 선교를 원활하
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되거나 아쉽게 되어  있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책임과 의무
의 소재가 분명하다. 이 당시 선교가 그러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이기풍  목사를 1907년 파송한 이후 또  그곳에 목사를 파송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기풍 목사를 도우며  선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1909년에 이관선
여전도사를 파송하였다.
  1909년에는 최관홀 목사를  러시아에 파송하면서 조사 한병직  이외에도 매서인
(買書人) 이재순을 성서공회와 의논하여 함께  파송하였다. 그 1911년에는 교회 2
개 처소, 13개의  예배 처소, 764명의 교인을 얻었다.  이외에도 1921년에는 김윤
식 씨가 내양(萊陽)에 선교 병원을 운영하도록 선교부가 허락을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직위를
가지고 여러 선교사들이  파송받았을 때의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선교사
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도 선교부에서는 매우(?) 현명하게
처리를 하였다. 한  예로 1913년에 중국 산동성에 파송된  3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선교지에  파송될 때에 이미 그 지역을 3등분하여  동편, 서편, 북
편으로 각각 선교지역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서로간의 알력보다는  도리어 협력이
되었다. 이는 곧  선교사 파송의 정책이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에서도 지역
중심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선교지가 국가 중심이 되면  선교사는 어느 지역
에서나 선교를 할 수 있어 한 선교지를  두고 서로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으나 선
교지가 지역 중심이 되면 서로 부딪힐 요소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선교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맡은  직분을 위해서만 일을 할 때에 역시  서로간의 마찰이 줄
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선교지에  대해 꼭 필요한 선교사만을 보내게 되
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⑷ 선교지 연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
  선교지 연구는 그 지역에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여야 효과있게 선교를 할 수 있
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일이 이미 이  당시에 있었다. 이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이 당시의 선교지가  국경 변방이므로 쉽게 할 수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  사정 교통망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 예로 1917년 산동성  선교를 조사할 목적으로
방효원 목사를 파송하여 그곳을 조사케 하였다.

    ⑸ 연합 선교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는 감리교회와  연합을 많이 하였고 선교지를  두고도 서로
의논하며 협약을  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91년 동경에서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서로 분리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자  대구의 부해리 목사(선교사),  길선주 목사,
원두우 선교사 3인을  일본에 파송하여 서로 타협케하여  연합으로 예배처소를 마
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1920년에는 감리교와 중국의 선
교지에 대해 서로 의논을 하였다.

     ⑹ 선교사를 위한 신학적 제시가 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선교사가  겪는 고통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선교비가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겪는 고통과 그  당시 일본인의 지배하
에 있으므로 인한 신사 참배 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한 예로 최관홀  목사는 1913년 희랍 정교회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희랍정교회
로 개종을 하였고  1916년에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최관홀 목사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1909년 선교사로  파송를 받고 러시아의 해삼위로 갔으
나 선교비의 조달  등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 결과 1910년에는
선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노회에서 헌금을 500원 하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1913년에 개종하는  슬픔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2. 제 2 기 1945∼현재(1989년 8월 현재)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는 모두가 다 1989년  8월 현재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
단의 것은 대부분 1989년  또는 1988년의 것이고 기타 중 선교  단체의 것은 1986
년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서로의 비교치가 객관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대
로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각 교단과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의  현황을 밝혀 보자고 한다. 여기서
괄호 속의 수자는 파송된 선교사 중  은퇴하였거나 소천, 파면, 휴직 등의 사유로
활동하지 않는 선교사의 수를 의미한다.

유럽 지역
+--------------+--------+--------+-------+--------+------+-----------+
| 국명, 교파명 |  합동  |  통합  |  고신 | 순복음 | 기타 |    합계   |
+--------------+--------+--------+-------+--------+------+-----------+
|  서독        |  13(3) |  7(4)  |  2    |  21    |  40  |  83(7)    |
|  덴말크      |   1(1) |  0     |  0    |   0    |   0  |   1(1)    |
|  영국        |   3(1) |  0     |  0    |   1    |   4  |   8(1)    |
|  뉴질란드    |   0    |  1     |  0    |   0    |   1  |   2(0)    |
|  오스트리아  |   0    |  1     |  0    |   1    |   0  |   2(0)    |
|  스웨덴      |   0    |  2(1)  |  0    |   1    |   1  |   4(1)    |
|  스위스      |   0    |  1     |  0    |   0    |   0  |   1(0)    |
|  프랑스      |   0    |  0     |  0    |   1    |   1  |   2(0)    |
|  벨기에      |   0    |  0     |  0    |   0    |   1  |   1(0)    |
|  노르웨이    |   0    |  0     |  0    |   1    |   0  |   1(0)    |
|  스페인      |   0    |  7     |  0    |   8    |   0  |  15(0)    |
|  폴투갈      |   0    |  1     |  0    |   1    |   0  |   2(0)    |
+--------------+--------+--------+-------+--------+------+-----------+
|  합 계       |  17(5) | 20(5)  |  2    |   2    |  48  | 122(9)    |
+--------------+--------+--------+-------+--------+------+-----------+

아메리카 지역
+--------------+--------+--------+-------+--------+------+-----------+
| 국명, 교파명 |  합동  |  통합  |  고신 | 순복음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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